정보공개서란?
가맹 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.
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,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정보공개서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 법 재정 시 도입되었습니다.
가맹사업거래의
공정화에 관한 법률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[시행 2015.05.18], [법률 제11323호. 2012. 02. 17, 일부개정]
단,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