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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 본사 인큐베이팅
정보공개서 + 가맹 계약서
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기위한
필수 신고사항이 바로 정보공개서 입니다.
정보공개서란?
가맹 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.
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,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정보공개서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 법 재정 시 도입되었습니다.
가맹사업거래의
공정화에 관한 법률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[시행 2015.05.18], [법률 제11323호. 2012. 02. 17, 일부개정]
단,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.
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
가맹 계약서 입니다.
가맹 계약서란?
가맹 계약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가맹 계약(프랜차이즈 계약)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에는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. 따라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는 표준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표준 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.
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 운영관련 분쟁 발생 요소를 제거하여 자율적인 가맹거래 질서의 정착을 도모 할 수있습니다
표준 가맹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 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을 통하여 영세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가 자연스럽게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.
가맹 예치제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 사전 교부 등 가맹사업 법상 관련 제도를 미쳐 몰라서 법을 .준수하지 못하는 영세 가맹본부에 대해 기본적인 지침을 알려드 립니다.
법정 계약 갱신 기간, 가맹금 반환 청구 등 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영세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합니다.